병원 홈페이지 제작 · 의료광고

심의 대응은 마지막이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병원 홈페이지의 의료광고 심의 대상 여부를 모든 화면에 같은 결론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광고의 주체와 내용, 게시 매체와 승인 이후의 변경을 페이지 단위로 확인하고 원고와 시안, 실제 게시본을 연결해 두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니라 제작 실무의 확인 경로를 설명합니다.

게시 전 확인

원고가 화면에 오르기 전
네 개의 문을 지납니다

문장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내용을 어느 매체에 게시하는지, 그리고 확인 이후 화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까지 제작 과정 안에서 이어 둡니다.

  1. 1관문 · 주체
    누가 광고하는가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가운데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는 광고인지 확인합니다. 주체가 정해져야 나머지 판단의 전제가 섭니다.

  2. 2관문 · 내용
    무엇을 약속하는가

    치료경험담과 오인의 우려, 비교와 비방, 과장, 미승인 내용 등 의료법 제56조가 정한 금지 항목을 기준으로 원고를 검토합니다.

  3. 3관문 · 매체
    어디에 게시하는가

    자체 홈페이지와 포털, 검색광고와 SNS는 각각 다른 매체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실제 노출되는 자리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4. 4관문 · 변경
    승인 뒤 무엇이 달라졌는가

    심의를 받은 광고라면 게시본이 승인 내용과 같은지, 수정에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화면은 조용히 바뀝니다.

관리 절차를 나누는 이유

기준 정보와 광고성 콘텐츠는
같은 방식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두 영역을 관리자 화면에서 섞지 않으면, 일상적인 운영 정보의 수정과 광고성 원고의 검수를 서로 다른 절차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작 단계에서 이 경계를 미리 그어 두는 것이 당사의 방식입니다.

기준 변경이 잦지 않은 정보
  1. 주소 · 진료시간 · 연락처
  2. 의료진의 확인된 면허와 전문과목
  3. 진료과목과 내원 안내
  4. 비급여 고지 등 법정 표시 정보
광고 검수가 필요한 콘텐츠
  1. 치료 효과를 설명하는 상세페이지
  2. 환자의 경험과 전후 비교 자료
  3. 이벤트 · 할인 등 기간성 콘텐츠
  4. 포털과 SNS로 확산할 랜딩페이지

왼쪽은 정확성의 문제이고 오른쪽은 표현의 문제입니다. 진료시간을 고치는 일에 검수 절차를 걸면 정보가 낡고, 효과를 설명하는 문장을 진료시간처럼 고치면 승인 전의 화면이 그대로 공개됩니다. 두 영역의 수정 권한을 처음부터 나누어 두는 이유입니다.

현재 기준의 핵심

사전심의 대상 여부와 금지 내용의 준수는 별개입니다

자체 홈페이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페이지의 사전심의 여부를 한 문장으로 결론지을 수 없고,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지 내용의 검토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두 축을 분리해 두어야 판단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료법 제56조인터넷을 포함한 여러 방법으로 의료행위·의료기관·의료인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의료광고로 정의하고, 금지되는 내용을 규정합니다
의료법 제57조열거된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사전심의를 요구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매체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매체 등이 포함됩니다
게시의 주체의료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입니다. 게시 여부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병원에 있습니다
당사의 역할확인해야 할 목록을 정리하고 표현에 의견을 드리는 데까지입니다.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최종 확인해당 자율심의기구의 확인 경로를 거칩니다

당사는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게시 내용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광고의 주체인 병원에 있습니다. 당사가 하는 일은 어떤 페이지와 어떤 매체를 확인해야 하는지 목록으로 만들고, 표현에 의견을 드리며, 심의기구에 제출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쉬운 형태로 원고와 시안을 정리해 드리는 데까지입니다.

기준은 바뀝니다. 그래서 3년 운영에는 심의 기준과 표현 관행의 변화에 맞춰 페이지를 손보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들고 끝나는 상품이 아닌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6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의료법 제57조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 확인일 2026-07-28 · 게시 전 최신 법령과 해당 심의기구의 안내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제작물에 남기는 것

승인번호보다 중요한 것은
원고와 게시본의 연결입니다

심의나 자문을 거쳤더라도 실제 게시 화면이 달라지면 판단의 전제가 바뀝니다. 그래서 당사는 페이지별로 원고와 시안, 확인 결과와 수정 권한을 한 흐름으로 남깁니다.

원고 — 주장과 근거를 함께

효과와 비교, 수치와 자격 표현은 문장만 남기지 않고 근거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나중에 확인을 요청받는 자리는 대체로 이 네 가지입니다.

시안 — 문구가 아니라 화면

문장만 검토하면 실제 게시본과 어긋납니다. 이미지와 자막, 버튼과 주변 맥락이 포함된 화면 그대로를 확인 대상으로 삼습니다.

운영 — 수정 권한의 분리

광고성 페이지가 승인본과 달라지지 않도록 수정 전 확인 절차를 둡니다. 기준 정보는 원내에서 즉시 고치시고, 이 영역만 절차를 지납니다.

이 페이지는 홈페이지의 구조와 제작 과정을 다룹니다. 개별 문구를 올려도 되는지 판단하는 콘텐츠 운영의 관점은 병원 마케팅에서 따로 다루며, 영상에서 자동 생성된 상세페이지를 검수 없이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 병원 유튜브 활용에서 이어집니다.

Contact

원고와 시안, 게시본이
서로 달라지지 않게 설계합니다

게시 내용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광고의 주체인 병원에 있으며, 당사가 법률 판단을 대신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페이지와 매체를 확인해야 하는지 목록으로 만들고, 표현에 의견을 드리며, 해당 심의기구에 제출하거나 확인받기 쉬운 제작 흐름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 페이지별 광고성 여부와 확인 대상 목록화
  • 기준 정보 · 광고성 콘텐츠의 관리 권한 분리
  • 원고 · 시안 · 게시본의 변경 이력 설계

게시하실 매체와 현재 원고·시안의 상태를 적어주십시오. 최종 판단은 해당 심의기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